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 산림바우처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by rainbowz 2023. 1. 7.
반응형

산림바우처란?

산림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정식 명칭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숙박비용을 바우처(신한기프트카드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번 년초에 가구별로 신청자를 받아 선정하는 방식이고, 선착순이 아니어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고, 선정방식에 이전년도 선정자를 우선순위를 내리기때문에 매년 선정되긴 힘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2차신청) 등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가입하여 인터넷접수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우편접수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우편접수 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발송

우편접수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31일

(한부모가족은 2차신청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공고 예정)

선정발표

2023년 2월 21일 오후2시이후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발급규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만매

1차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2차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천매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생애 첫 신청 등 이용권 미선정자

2순위 : ~ 2019년 선정자

3순위 : 2020년 선정자

4순위 : 2021년 선정자

5순위 : 2022년 선정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T : 1544-3228 )

 

바우처 이용방법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법은 숲나들이 사이트에서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남겨뒀다가 휴가철에 사용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본연의 의미 그대로 숙박에 이용해도 되고, 바우처(카드) 가능한 곳에 가서 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해도 됩니다. 자차를 쓰지 않는 경우 교통비가 더 나올수도 있다보니 굳이 돈들여서 여행가기보다는 바우처지운금액만 소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고요수목원 안에 있는 제과점에 가서 빵을 10만원어치 사와도 됩니다.

 

 

 

붙임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0.08MB
붙임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0.07MB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hwp
0.18MB

반응형

댓글